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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글 3건
2008. 5. 22. 15:40
           

  연금상품은 흔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업계에서는 보통 "세제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한다. 세게적격연금은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이 연금저축은 다른 달에 비해 5월이면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5월은 개인 사업자들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즉 종합 소득세를 낼 때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만일 연간 최대치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따져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종합 소득세율은 8~35% 이며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돼 결국 소득 과표는 8.8~38.5%가 된다. 결국 최대치인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으면 소득과표에 따라 26만 4000 ~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다. 실적배당을 하며 채권에만 투자하는 안정형과 일정비율을 주식에 편입하는 혼합형 두 종류가 있다. 원금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신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펀드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연금신탁에 비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다. 따라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에는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기존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 없이 연금 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령시에는 5.5%(주민세0.5% 포함)의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리고 다른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금 소득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분리 과세가 가능하고 6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시금(해약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22%(주민세 포함)를 빼게 된다. 또 가입한지 5년 이내에 해지 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점에서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확실한 납입 계획이 없다면 중간 해지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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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역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올해의 특징은 예년과는 다르게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것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부분일것이다.
 현행 주택마련저축 부분의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한도는 300만원)에서 50%(한도는 50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린다. 그리고 교육비에서는 대학생이 현행 700만원인것을 1000만원까지로 높혀주고 고등학생이하도 현행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카드같은 소비부분의 소득공제는 낮추고 주택마련저축같은 투자부분에 관한 소득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독려함으로서 은행의 예금담보율도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자연스레 예금이 늘어나면 금리도 낮아지고 곧이어 가계부담도 낮아지니 말이다. 물론 한쪽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기업의 재고 부담이 늘어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것이다. 이건 얼토당토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소비지향사회에 편승해 생겨난분들인만큼 지금같은 소득공제개정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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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4. 15:32
           

 펀드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다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올해 초부터 앞다퉈 증권사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서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직접주식거래에 해당하는 주식거래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다. 실물주식을 거래할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다. 코스피이건 코스닥이건 주식을 거래하는데에는 수수료와 세금을 물게되어 있다. 물론 세금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세율은 똑같이 0.3%이다.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에서 먹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저수수료로 유명한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0.024%)과 미래에셋(0.029%), 뱅키스, 등등 수없이 많은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은 바로 이 주식거래 수수료인 것이다. 이 주식거래수수료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펀드에도 주식거래 수수료가 존재하는가? 물론 아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없다. 왜냐? 펀드는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대신 펀드는 펀드마다 비슷한 명목의 여러가지 수수료가 있다. 위탁판매수수료, 운용수수료 등등... 이러한 펀드수수료가 한번 결제시 5,000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나눠서 결재한 금액의 총 합이 5,000원을 넘는것은 무의미하단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5,000원의 최소 수수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펀드를 매수해야 가능한가?

일단 매달 적립하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겠다. 그중에서도 선취수수료를 떼어가는 펀드 즉, Class A형이 단연 유리하다.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경우라면 단연 선취수수료 형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에 집도록 하겠다.
 Class A형은 보통 매입금액의 1%을 수수료로 떼어간다. 그럼 우리가 현금영수증 5,000원을 받기위해서는 그것의 100배인 500,000원을 매입하면 매달 12번 , 총 6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것이다.

하지만...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집어보자. 증권사에서 1%를 떼어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500,000원에대한 1%의 수수료는 5,000원이 아닌 4,950원인것이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단 한번도 발행될수 없고 증권사를 통한 소득공제는 없는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숫자놀음 이란 말인가???
 증권사에서 계산하는 1%는 500,000원을 100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1분율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것이다. 500,000원을 101로 나눈후에 그중의 100은 펀드 원금이 되는 것이고 1을 증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 가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매월 적립식 500,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4,950원



이론적

500,000원 펀드 매입시 수수료는 500,000 / 100 = 5,000 => 원금은 495,000원_ 수수료는 5,000원

실제론
500,000원 펀드 매입시 수수료는 500,000 / 101 = 4,950 => 원금은 495,050원_ 수수료는 4,950원

 
고로 펀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위해서 최소펀드 매입 금액이 500,000원이 아닌 선취수수료 1%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원의 101배인 505,000원이 되는 것이다.

명심하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펀드 매입 금액을 505,000원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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