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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23. 16:51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수익률 ―100%… '깡통' 펀드 있다
조선일보 2008-07-23 03:07:00
"악, 내 돈!"

요즘 제 주변엔 마이너스펀드 때문에 밤잠 못이루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작년 말 인도펀드에 1500만원을 투자한 친구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41%라며 가슴을 치더군요.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없는 셈 치고 놔두긴 하겠지만, 혹시 저러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어 '깡통'이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입니다.

증권업계에 알아보니, 아직까지 국내에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0%가 되려면, 펀드가 투자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몽땅 상장 폐지되거나 휴지조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펀드매니저가 극단적으로 일부 소수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한 경우 원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엔 상품 구조상 마이너스 100%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 펀드는 요즘 같은 조정장에서 대박 수익은 아니어도 큰 손해는 보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주식형 펀드와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뭉칫돈이 몰리고 있죠.

하지만 파생상품 펀드는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판매되었던 A파생상품 펀드는 22일 현재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6.23%라고 하네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 등에 주로 투자했던 상품인데, 가입자들은 앞으로 '손'절매가 아니라 '팔'절매를 해야 할 판이라며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시간과 함께 인내하면 언젠가는 원금을 회복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 펀드는 만기가 2년, 3년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주가가 회복하지 않으면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생상품 펀드에는 흔히 '원금보존' 혹은 '원금보존 추구형'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 이는 '원금 보장'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음... 작년에 장모님께서 단골은행이신 우리은행에 적금들러 가셨다가 부지점장의 권유로 펀드를 몇개 가입하셨다. 하지만 만기 6개월짜리 원유선물펀드였다. 바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파생상품이었던 것이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90달러인가를 근접하지 않으면 몇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작년 봄 유가는 안정적이었기에 펀드가 파생상품이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에 가입을 하셨었다. 그리고 생각지 않다가 가을이 되자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결과는 참담했다. -61%... 참 어이도 없었지만, 억울하기도 했다.
 아무리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고 시작해도 막상손실이 나면 초연해지기 힘든 법이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건강마저도 잃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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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09 03:15 |최종수정2008-05-09 06:23 기사원문보기


금융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쏟아지는 아우성'

3000만원 날렸는데 세금 41만원 1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 내야


주부 윤모(37·서울)씨는 지난달 금융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서류를 떼러 D증권 창구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1억7000만원을 투자했던 한화라살글로벌리츠펀드의 수익이 작년 7월 환매 때에는 100만원도 안 됐는데, 이번 금융종합소득세 납부용 서류에는 3500만원이나 수익이 난 것으로 돼 있었다.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펀드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데 결산 시점인 작년 3월에 3500만원의 수익이 났었고, 그 기준으로 작년 펀드 금융소득이 결정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는 통상 매년 설정일로부터 일정 시점(통상적으로 1년이 많음)에 결산을 해 원천세 등을 징수한 뒤 재투자 형식으로 운용된다.

윤씨는 손에 쥐어 보지도 못했던 1년 전 장부상 수익 3500만원 때문에 금융소득 누진세율에까지 걸려 500만원에 이르는 금융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배(실제 수익금 100만원)보다 배꼽(세금)이 5배나 큰 것이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 기준

5월 한 달 동안 금융종합소득 과세 신고기간을 맞아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펀드소득에 대한 각종 '황당한 세금'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터진 '펀드 대박' 때문에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세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펀드 과세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들은 과세 시점의 펀드수익과 무관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윤씨처럼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펀드도 1년 전 '장부상 대박'을 기준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김모(37)씨는 다른 종류의 '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는 작년 7월 프랭클린템플턴재팬 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일본펀드의 약세는 올해도 이어져 무려 30%의 원금을 까먹고 있지만, 그는 9일 결산 때 41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한다. 적자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 펀드의 경우 자산의 10% 정도가 주식이 아닌 MM F(머니마켓펀드) 등에 투자돼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선 펀드 전체 수익률과 무관하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3000만원을 날리고도 41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해외펀드가 비과세란 얘기를 듣고 가입했다는 김씨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이냐"고 말했다.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환차익도 마찬가지다.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 계약을 한 상품이 대부분인데, 선물환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세금은 제각각

최근 글로벌 곡물가격 인상으로 주목받는 농산물 펀드는 세금을 내는 펀드와 안 내는 펀드가 극명하게 나뉜다. 도이치DWS프리미어에그리비즈니스주식펀드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들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년 6월 이후 해외펀드의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에셋맵스로저스농산물지수파생, 산은짐로저스애그리인덱스파생 등 해외에 상장된 지수(인덱스)에 투자하는 농산물 펀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4%(소득세+주민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수파생펀드라도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처럼 국내에 상장된 지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해외에 설정돼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대우증권 자산관리부의 김정은 세무사는 "투자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결산 시점은 언제인지, 비과세가 되는 주식 투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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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했던 ‘펀드 수수료 인하안’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물거품이 됐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현행 펀드 판매 보수제도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아예 폐지하거나 판매 시점에만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판매 수수료의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이 추진됐다. 그러나 인수위 업무보고와 금융기구 개편 등으로 발표는 연기됐고 최근 금융위는 이 방안을 단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상에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자통법 시행령에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한 데다 전문펀드판매사 설립도 허용했기 때문에 업계 자율 경쟁에 따라 수수료도 내려갈 것이므로 굳이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은행이 펀드판매 보수를 10% 인하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았던 사례가 보여주듯,현재와 같은 대형은행 위주의 펀드판매 시장에선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나 폐지는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YMCA 서영경 팀장은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앤] 이기주 기자 2kafka@chosun.com

 우리나라의 펀드 갯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펀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1만가까이 되는 갯수로 단연 앞도적이다. 하지만 펀드 수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으니 문제가 분명히 있다.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은 더 이상이 핑계가 될 수없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은 수가 적립식 펀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고객들의 요구에 못이겨 펀드수수료를 낮추기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낮추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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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는 펀드를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개별주식에도 가격이 있듯이 펀드도 하나의 주식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하지만 기준가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인 주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펀드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는 투자한 종목들을 잘게 쪼개 투자자에게 일일이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단위를 주(株)라고 하듯이 펀드의 수익증권은 좌(座)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펀드가 처음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팔릴 때 1좌의 가격은 1원이 된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5000원에 사는 것과 같다.
 

 가령 50만원짜리 포스코가 오늘 3만원이 오른다면 다음날 포스코 주식의 가격이 한주에 53만원이 된다. 수익증권의 가치도 마찬가지이다. 수익증권의 가치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면 1좌의 가치도 2원이 된다. 그러나 1좌라고 하니 단위가 너무 작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가치를 1000좌 단위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기준가를 1000좌 단위로 표시한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펀드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기준가로 펀드에 가입하기도 하고 출금하기도 합니다. 기준가가 낮으면 같은 투자금액으로 더 많은 좌수의 수익증권을 살수 있고 반대로 기준가가 높으면 수익증권도 더 적은 좌수를 사게 된다. 보통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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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금융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이자나 펀드가 오른것은 금융소득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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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때 그때 금융소득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을 바로바로 떼어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를테면 적금 만기가 되서 통장의 돈을 찾으면 원금과 이자가 찍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바로 차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 4000만원까지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펀드나 역내설정해외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매매차익으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역외설정해외펀드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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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형펀드가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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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기위해 만든 위원회를 말한다. 기업은 소비자, 즉 국민이 없이는 존재할수 없다. 그들이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고 사용해주기 때문에 기업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 기업의 역할은 점점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된다.
 CSR이란 기업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뜻한다. 기업들이 좋은 제품, 좋은 기술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런 활동을 왜 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 위한 활동이다.
기업의 Corporate, 사회적 Social, 책임 Responsibility 의 약자이다.
과거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뉴욕의 허드슨강에 폴리염화비페닐의 오염물질을 마구 방류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후 CSR활동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영예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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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러한 CSR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가 미국 전체펀드의 12%나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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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클래스펀드란 판매수수료 등 투자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 같은 펀드를 말한다. 이를테면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1호-A clss, 미래에셋 디스커버리주식형1호-B class 처럼 펀드명은 같지만 a class나 b class처럼 맨 뒤에 붙는 문자가 다양한 펀드를 말한다.

수수료는 크게 은행이나 증권사에 판매할때 부과되는 판매수수료와 운용사가 운용하면서 부과되는 신탁보수가 있다.

클래스는 크게 A, B, C, D, E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를 1%정도 먼저 뗀다. 그리고 환매할때 나머지 수수료를 뗀다. 때문에 환매당시 펀드가 많이 올랐다면 유리할 것이다. 즉 장기투자에 유리한 방식이다. 1년이상 투자에 유리하다.

B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가 없다. 대신 환매할때 한꺼번에 판매수수료를 뗀다. 그러므로 펀드가 많이 올랐을때는 수수료 비율은 같아도 수수료 액수는 더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할수있다. 즉 1년 이내의 단기투자에 유리하다.

C클래스-판매수수료가 전혀 없다. 대신 운용하면서 부과되는 신탁보수가 매우 높다. 장,단기 투자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D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수수료체계가 복잡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다.

E클래스-인터넷 판매상품이다. 위의 A, B, C, D클래스 뒤에 'e'자가 붙는다. Ae, Be, Ce, De class들이 바로 인터넷전용판매상품을 의미한다. 비교적 인터넷판매상품은 수수료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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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간접펀드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펀드들은 약점이 없는 것인가? 펀드닥터에서 읽은 글에 의하면 일반펀드의 약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펀드들도 별도의 수수료가 있는 다른 펀드에 자산의 20%까지 투자할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때문에 펀드매니저 일반펀드의 자산을 20%떼어서 재간접펀드처럼 다른펀드를 사들이면서 수수료를 부과해도 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규정이지만 아마도 증시가 어려울때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를 사들이므로서 고객의 수익대신 운용사의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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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에는 수수료가 있다. 그 수수료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환매할때 엄청난 부담이 된다. 수많은 펀드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크게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펀드와 해외펀드가 있고, 투자방식에 따라 직접펀드와 재간접펀드가 있다. 직접펀드란 펀드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고, 재간접펀드란 직접펀드같은 다른 펀드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

 바로 요놈! 재간접펀드가 수수료 먹는 하마인것이다.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수수료도 이중으로 떼어가는 이치다.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50%이상을 다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야하는 펀드가 재간접펀드이다. 재간접펀드 자신의 수수료는 당연하고 편입된 펀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두꺼운 투자설명서에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합산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가 흔히보는 판플렛이나 요약투자설명서에는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필히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가 재간접펀드일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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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세의 윤모씨는 지난 2001년에 미래에셋의 인디펜던스 1호에 가입했단다. 그런그가 지금까지 버텨오면서 환매를 왜 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 또한 환매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건 오로지 자기와의 싸움이고 인내와 끈기로만 버틸수 있다고 말한다. 불과 20일만에 860%가깝던 수익률이 현재의 700%으로 떨어진 그로서도 환매의 유혹은 매우 강하다고 말한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맞는 말같다. 펀드나 주식은 산을 타는것과 같다는 말한다. 산능선을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다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평지가 나오기도 하고... 꾸준함 많이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 줄것이다.

출처 : http://bbs.moneta.co.kr/nbbs/bbs.normal.qry.screen?p_message_id=4257622&p_bbs_id=N10415&p_page_num=1&p_current_sequence=0HrdZ%7E&p_start_sequence=0HrdZ%7E&p_start_page=1&direction=1&p_favor_avoid=&service=fund&menu=&depth=0&sub=1&top=6&p_action=qry&p_tp_board=false&total=&p_hot_fg=&cntnum=10&p_total=0&p_beg_item=&p_search_field=TITLE&p_search_word=&wlog_est_r=r_a&wlog_com_r=TDAY_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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