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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5. 20:37
           

 올해도 역시 소득공제에 관한 규정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올해의 특징은 예년과는 다르게 직장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것은 교육비, 의료비, 주택구입비 부분일것이다.
 현행 주택마련저축 부분의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한도는 300만원)에서 50%(한도는 50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린다. 그리고 교육비에서는 대학생이 현행 700만원인것을 1000만원까지로 높혀주고 고등학생이하도 현행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카드같은 소비부분의 소득공제는 낮추고 주택마련저축같은 투자부분에 관한 소득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독려함으로서 은행의 예금담보율도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자연스레 예금이 늘어나면 금리도 낮아지고 곧이어 가계부담도 낮아지니 말이다. 물론 한쪽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기업의 재고 부담이 늘어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것이다. 이건 얼토당토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소비지향사회에 편승해 생겨난분들인만큼 지금같은 소득공제개정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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