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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4. 15:32
           

 펀드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다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올해 초부터 앞다퉈 증권사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서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직접주식거래에 해당하는 주식거래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다. 실물주식을 거래할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다. 코스피이건 코스닥이건 주식을 거래하는데에는 수수료와 세금을 물게되어 있다. 물론 세금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내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세율은 똑같이 0.3%이다.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에서 먹는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최저수수료로 유명한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0.024%)과 미래에셋(0.029%), 뱅키스, 등등 수없이 많은 증권사들의 주 수입원은 바로 이 주식거래 수수료인 것이다. 이 주식거래수수료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펀드에도 주식거래 수수료가 존재하는가? 물론 아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없다. 왜냐? 펀드는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대신 펀드는 펀드마다 비슷한 명목의 여러가지 수수료가 있다. 위탁판매수수료, 운용수수료 등등... 이러한 펀드수수료가 한번 결제시 5,000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나눠서 결재한 금액의 총 합이 5,000원을 넘는것은 무의미하단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5,000원의 최소 수수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펀드를 매수해야 가능한가?

일단 매달 적립하는 적립식 펀드가 유리하겠다. 그중에서도 선취수수료를 떼어가는 펀드 즉, Class A형이 단연 유리하다.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경우라면 단연 선취수수료 형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에 집도록 하겠다.
 Class A형은 보통 매입금액의 1%을 수수료로 떼어간다. 그럼 우리가 현금영수증 5,000원을 받기위해서는 그것의 100배인 500,000원을 매입하면 매달 12번 , 총 6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것이다.

하지만...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집어보자. 증권사에서 1%를 떼어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500,000원에대한 1%의 수수료는 5,000원이 아닌 4,950원인것이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단 한번도 발행될수 없고 증권사를 통한 소득공제는 없는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숫자놀음 이란 말인가???
 증권사에서 계산하는 1%는 500,000원을 100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1분율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것이다. 500,000원을 101로 나눈후에 그중의 100은 펀드 원금이 되는 것이고 1을 증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 가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매월 적립식 500,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4,950원



이론적

500,000원 펀드 매입시 수수료는 500,000 / 100 = 5,000 => 원금은 495,000원_ 수수료는 5,000원

실제론
500,000원 펀드 매입시 수수료는 500,000 / 101 = 4,950 => 원금은 495,050원_ 수수료는 4,950원

 
고로 펀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위해서 최소펀드 매입 금액이 500,000원이 아닌 선취수수료 1%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원의 101배인 505,000원이 되는 것이다.

명심하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펀드 매입 금액을 505,000원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