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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 18:42
           


특히 재정부는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강화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개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점 검토 대상은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24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34개)과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등이다.

이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바꾼다면 공제의 폭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제대상은 줄이고 공제율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3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줄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방침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중점 검토대상 중에서도 강화 또는 유지되는 제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_연합뉴스 기사 중에서 발췌_

 
나...참... 정권만 바뀌면 이모양이다...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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