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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2. 20:35
           

매경사설 11/12


  산은 민영화 늦추더라도 법 개정해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공기업체 민영화, 예를 들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지금 하면 손해볼 것 같다"고 발언함으로써 민영화가 사실상 무기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기로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은 주식은 헐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과거 외환위기 때 LG카드, 대우조선, 현대건설 등을 인수해 살려낸 것과 같은 역할을 계속하게 하자는 측면에서는 산은 민영화 연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민영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 민영화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산은 민영화는 금융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으로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자체를 흐지부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고 산은법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등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민영화 시기는 조정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연하게 시기가 좋아지면 민영화를 재차 추진하자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민영화는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찾기 어렵다. 저항 세력이 강해지고 정부 의욕도 감퇴할 수 있다.
  산은 업무의 95%는 현재 시중은행과 중첩돼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존속시킬 명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 업무나 북한 산업화 진행 지원 등의 업무는 KDF(한국개발펀드)를 만들어 담당케 하고 나머지 분야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공기업 민영화는 시장 여건이 좋을 때 했어야 하나 꾸물대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산은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공기업들은 고액 연봉, 낙하산 인사, 모럴 해저드 등으로 여론의 눈총을 사고 있다. 민영화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산은 민영화는 이미 해외 IR까지 끝낸 상태다. 국제 신뢰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민영화는 꼭 해야 하고 그러자면 올 국회 회기 내 근거법 마련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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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은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때문에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분을 누군가가 사들임으로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워낙에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내 기업들 조차 쉽게 입질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현금흐름이 좋은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다. 해외 자본도 국내로 끌어들이고, 국가정책도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시킨다는 이미지도 재고할수 있다. 해외 IR이란 흔히 사용하는 PR이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PR(Public Relation)은 대중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인 반면 IR(Investor Relation)은 투자자에게 홍보한다는 의미이다. 즉, 해외의 투자기업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러이러한 매물기업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마쳤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