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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1. 6. 15:09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들의 모임인 그룹내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다른 계열사들에게 일정액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설립취지는 1987년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1998년에 IMF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활성화방안으로 잠깐 폐지되기도 했지만 1999년에 다시 부활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이법은 현재 총자산이 10조원이상 규모인 대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서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
적은 돈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해서 기업의 개인사유화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를테면 산숑그룹이 있다고 치자. 그룹에는 산숑전자, 산숑생명, 산숑건설, 산숑자동차라는 대기업들이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생긴 회사는 산숑전자인데 창업주는 김산숑씨이다. 김산숑씨에게는 슬하에 3형제가 있고 아들들이 장성을 할때쯤 김산숑씨의 재산도 어느정도 축적되었다. 김산숑씨는 순자산규모 1조원규모의 산숑전자 대표이고 부하직원에게 명령하여 순자산의 50%를 산숑생명에 투자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김산숑씨는 산숑생명의 대주주가 되고 첫째아들을 산숑생명의 대표로 앉히게 한다. 곧이어 첫째아들은 산숑전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전액을 다시 산숑건설에 투자하라고 지시한다. 마찬가지로 첫째아들은 산숑생명의 대표이자 산숑건설의 대주주가 되고 둘째동생을 산숑건설 대표자리에 앉힌다. 똑같이 둘째아들도 산숑생명으로부터 받은 돈을 산숑자동차에 전액투자하고 산숑자동차의 대주주가 되면서 막내인 셋째를 산숑자동차의 대표로 앉히면 김산숑씨家의 산숑그룹 지배구조는 본인돈 얼마안들이고도 회삿돈 만으로도 대기업 4개를 주무를수 있는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 이해를 쉽게하고자한 의도이다. 이런 법이 조금씩 시대 흐름에 맞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공정위에서는 이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하긴 이런 순환출자만 잘 단속해도 굳이 이런법은 필요없을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보다 도덕적이고 기업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자연스레 필요없는 법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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