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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범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12. 12. 20:56
           



 배당(Dividend)이란?
: 기업이 한 해 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꼭 배당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과 같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배당하기보다 향후를 대비해 이익을 끌어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배당의 효과
: 주주에게는 시세차익과 함께 배당은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배당은 회사처지에서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가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감소기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에 자기자본비율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배당성형
: 기업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비율이다. 세금을 뺀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총액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배당수익률
: 현 주가나 매입 주가에 대한 전년 배당금 비율이다.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주식투자를 하면 얼마나 배당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산한다.

 배당시즌
: 상장사 결산시기가 몰린 연말은 배당 시즌으로 불린다. 배당금이 많은 종목은 배당주로서 각광을 받는다.

 배당범위
: 현행 상법 462조에서는 과다한 배당으로 인한 회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서 자본, 해당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규모다.

 배당락
: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배당락은 사업연도 폐장일 직전거래일부터 발생한다.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돼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식결제 기간 사흘을 고려하면 폐장일 D-2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12월 30일이 폐장일인데 12월 결산법인은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27·28일은 휴장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직후 거래일인 29일이 배당락 일자가 된다. 2009년 1월 2일 주가는 올해 폐장일 가격보다 배당에 상당한 몫만큼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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