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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8. 21:37
           

 비슷한 개념들이면서 엄연히 차이가 있기에 검색을 통해 한번 정리해봤다.
일단 외국에서는 렌탈과 리스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지닌 제도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렌탈[Rental] :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싼 산업장비를 구입해 이를 빌려주는 시설대여제도를 말한다.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리스와 비슷하지만, 리스는 금융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렌탈은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리스와 렌탈이 구분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리스와 렌탈의 구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리스는 「시설대여업법」이라는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여신규제업종과 개인을 제외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도 장기이다. 반면 렌탈은 특별법의 규제없이 「민법」과 「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전업종에 걸쳐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이용할 수 있다.

리스[Lease]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장기간(통상 5 ∼ 7년) 빌려주는 제도.
물건(기계설비)의 종류, 규격, 가격들을 기업이 결정하면
리스회사는 기 계설비 제조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해준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리스란 물건의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시설자금자기융자 이므로 이를 물융(시설대여)이라고도 한다. 리스를 이용하면 기업의 필 요로 하는 설비전액에 대한 100% 융자효과가 있으며 리스료는 전액 세법 상 손비처리된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 리스업이 상륙했으며 94년 현재 25개 리스전업회사와 18개 겸업사가 리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카쉐어링[Car sharing] :
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도.
소유는 공동으로 함. 라이드쉐어링(Ride sharing)이라고도 함.

요약하면 렌탈은 단기적으로 자동차를 요금을 내고 빌려사용하는것이고, 리스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동차를 수년씩 장기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카쉐어링은 공동소유이기는 하지만 렌탈이나 리스처럼 운영하는업체가 소유하는것과는 달리 개인들의 공동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카플이 있다. 카플은 차량이용시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을 동승시켜 같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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