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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인수'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12. 31. 23:46
           

사설 12/29


  한화 대우조선 인수 진통의 교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沒取) 등 매도인의 권리행사를 내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의 이번 발표는 정황이야 어떻든 대우조선 매각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본계약 체결 연내 완료라는 채권단의 당초 목표가 빗나갔지만 앞으로라도 매각 과정이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진통으로부터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기업 인수라는 것이 인수 희망 기업에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여건이 나빠지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매각 주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각 가격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인수 후보의 자금조달 능력을 포함한 계약이행 능력이나 산업연관 효과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한화가 대우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다시 항간에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생명 지분과 부동산 매각, 재무적 투자자 확보 등이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수 희망자도 당연히 자신의 자금조달 능력은 물론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놓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한화의 사례처럼 나중에 와서 주가 급락과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마련이 곤란하다며 매매대금 지급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산 매각 등이 어려워 인수능력이 사라진 경우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날릴 위험성이 있는데도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임한 것은 무책임했다. 대우조선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채권단과 한화 측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등 향후 이뤄질 대규모 기업 매각에서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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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는 지난 11월 19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이행보증금 약 3,000억원을 산업은행에 납부했다. 이행보증금은 인수대금의 5%다. 당초 목표는 이행보증금을 바로 납부하고 실사를 마친후 본 계약을 채결하려 했다. 하지만 노조측의 반발로 실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고, 중도금 등의 잔금 납부 처리절차도 매끄럽지 못하자 본 계약 성사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방 한칸의 셋방을 계약하더라도 구두계약이나 서면계약 등에 계약금이라는게 있다. 계약금이란 계약의 성사여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증하는 최소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매도인의 몫이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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