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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5. 1. 20:41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 금융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월급은 근로소득이고 이자나 펀드가 오른것은 금융소득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로 총 15.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때 그때 금융소득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을 바로바로 떼어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를테면 적금 만기가 되서 통장의 돈을 찾으면 원금과 이자가 찍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바로 차감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해 4000만원까지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펀드나 역내설정해외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주식매매차익으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역외설정해외펀드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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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형펀드가 매우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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