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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12. 19. 08:2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란?

: 흔히들 RP(Repurchase Agreement)라고도 부르며 일정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되팔거나 되사기로 하고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RP 거래는 일반채권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된다. 대체로 1개월물과 3개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거래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기관·법인과 거래 때는 10억원, 개인과 거래 때는 10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 대상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등록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보증채 등이다.
 한국은행은 RP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준다. 금융회사가 돈이 급할 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RP 매매 대상 증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으로 한정돼 왔으나 최근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까지로 확대됐다.

도표출처_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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