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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2. 08:20
★ 챕터11(Chaper 11)이란?
: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는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챕터7(Chapter 7)은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즉시 자산 매각을 통해 청산에 들어가는 제도다.
법원에 챕터7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은 영업이 중지되고 신탁업체가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에게 나눠준다. 지난 7월 외식업체 베니건스는 챕터7에 따라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출처_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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