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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7. 22:31
           


열린마당 12/17


 
  초코파이 윤리적으로 고르기

  대형마트에서 초코파이를 고를 때마다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진다. 오리지널 제품과 후발 업체 제품 사이에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발 업체 제품의 경우 다른 과자류를 덤으로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원 플러스 원'으로 한 상자 가격에 두 상자를 주기도 한다.
  두 제품 간 맛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필자는 대부분 덤이 달린 상품을 선택한다.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사람이 아니라면 필자의 선택에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혹 영업윤리라는 면에서 덤을 제공하는 업체에 문제 제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를 비윤리적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상의사들은 약 처방에 있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성분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이름만 다른 제품을 수십 종씩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후발 업체들은 치열한 판촉활동을 전개한다. 어차피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것인데, 가격과 효능이 비슷하다면 뭔가 '덤'이 있는 제품에 눈길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 대한 제약 마케팅 사례는 국내 의료계의 대표적 비윤리 행위로 언론에서 다루어온 단골 메뉴다. 도대체 초코파이의 덤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의약품에는 이토록 민감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어떤 연고인가.
  의사들에 대한 제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사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은 단순히 약가에 반영될 뿐이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제약회사의 의료계 마케팅은 크든 작든 대가성을 바란다는 점에서 선물이 아닌 뇌물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중적인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 약품의 경우 의료계에 대한 마케팅은 일반 상품의 광고비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그대로 약가 마진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제약업계가 그 이익 중 일부를 사회 복지 성격이 강한 의료계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은 늘 시간에 쫓기는 임상의사들에게 신약에 대한 정보 등 새로운 의학지식을 전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의 경우 무조건적인 금지나 규제보다는 제약 마케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구체적 지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약업계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면에서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나 학회에 대한 공식적 지원과 환자 교육, 혹은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기자재 제공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이 제약업계 영업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기부금 등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 발언의 진위를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용기 있는 선언'이라는 호평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는 혹평이 팽팽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에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에 '의사는 진료약제와 의료기기 등의 채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을 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처럼 무조건적인 적대시나 수수방관으로는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와 제약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윤리적 제약 마케팅의 전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다.

정유석 단국대 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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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위에서의 예처럼 후발초코파이업체의 덤으로 상품을 더 주는것을 비유하기보다는 후발초코파이업체가 대형마트측에 로비를 했을 경우의 예시가 적절할 것이다. 후발업체가 대형마트에게 로비를 통해 선두업체제품을 진열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자기네 후발제품만의 진열을 유도해 마진을 많이 남기는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위에서 예시한 덤으로 상품을 더 주는 예시는 오히려 제품들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소비자판매가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다.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약들중에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우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것은 전문의약품이고 처방전이 필요없고 본인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것은 일반의약품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TV광고를 통해 볼 수 있는 펜잘이나 게보린 까스활명수 등의 약들은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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