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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6. 11:39
           



기사 12/16


  현금부족한데 주식매수청구 급증

  기업 M&A 가 깨진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잇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예정된 인수·합병(M&A)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상을 넘는 주식매수청구 물량은 합병을 결정하는 기업측에 커다란 자금 부담으로 작용해 마음먹었던 M&A를 포기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금호렌터카와 합병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대한통운도 그런 사례다.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조회한 결과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지분율은 공시된 것만 3.69%(총액 1316억원)다. 공시되지 않았지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우정사업본부, 골드만삭스, STX팬오션까지 합하면 지분율은 모두 22.78%(총액 8411억원)에 달한다. 두 회사의 합병 역시 금호그룹 입장에서는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금액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 측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손실을 확정해 가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M&A를 포기한 사례는 15일 아침에도 발생했다. 제뉴사이언스는 주식매수 청구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증시 진입이 무산됐다. 스카이뉴팜은 이날 "합병 비용이 예상 수준을 크게 넘어서 계열사인 제뉴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합병을 결의한 지난 9월22일 스카이뉴팜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인 3925원을 웃도는 4600원이었지만 이후 12일 2000원까지 떨어졌다. 현 주가가 청구가격보다 크게 낮을 경우 기존 주주들로선 차라리 가진 주식을 그나마 높은 가격에 사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신현규 ·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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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 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이다.

         : 15일 기사에 따르면 스카이뉴팜이 제뉴사이언스와 합병 무산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며 1700원까지 밀린 채 장을 마감했다.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스카이뉴팜은 제네릭시장 진출을 위해 신약개발업체인 제뉴사이언스 인수ㆍ합병(M&A)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 앞에 포기하게 됐다.

          : 보통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은 10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 개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제품으로 일정 기간 특허의 보호를 받는다. 반면 제네릭(generic)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그 성분을 모방하여 새로이 제조해 내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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