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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7. 12. 27. 16:17
           

 보증.
보증 서주지마라.
보증 그거, 무서운거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돈은빌려줘도 보증은 서지말라는 말을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개인들의 신용불량 이야기가 더이상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보증이라는 건 한 개인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던 90년대말 멀쩡히 성실히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장으로 있던 가정자체를 붕괴시키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은 바로 이 연대보증제도일 것이다.
아마도 이맘때부터 보증한번 잘못서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를 흔치않게 듣게 되었던 것같다.

 연대보증인제도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금융적인 해택들 받을때 나와 금융기관이외의 제 3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이 무한적이고 대부분 가족,친지,직장동료들이라서 보증설때는 아무생각없이, 마지못해, 가볍게 서명한번만 했어도 보증을 선 것이므로 막상 책임을 물어야할때면 워낙 잔인하고 무한적인 책임때문에 '금융연좌제'라고 불리울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대보증제도가 많이 개선된다고 한다. 은행권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저축은행같은 비주류 금융권은 우선 보증한도액에 제한을 둔다고 한다. 개인별로 총액한도를 두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보증을 서도 총액한도를 초과할수 없게하여 패가망신하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내년 2008년부터 개인별 보증총액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인천에 사는 김길동씨가 있다. 농협에 3000만원의 본인대출금이 있고,
둘리가 수협에서 4000만원 대출받는데 보증서달라고해서 보증 서주고,
또 도우너가 김길동씨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300만원 받아서 썼다고 하면 김길동씨의 보증총액한도는
1억원 중에 3000+4000+300=7300만원을 썼으므로 2700만원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마이콜도 현대캐피탈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받기위해 김길동씨에게 보증을 부탁했지만 원칙적으로 27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보증이 차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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