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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5. 22. 15:40
           

  연금상품은 흔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업계에서는 보통 "세제 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으로 구분한다. 세게적격연금은 "연금저축"으로 불린다. 이 연금저축은 다른 달에 비해 5월이면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5월은 개인 사업자들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즉 종합 소득세를 낼 때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만일 연간 최대치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따져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종합 소득세율은 8~35% 이며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돼 결국 소득 과표는 8.8~38.5%가 된다. 결국 최대치인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으면 소득과표에 따라 26만 4000 ~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들 수 있다.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연금의 기능을 가진 적금과 비슷하다. 실적배당을 하며 채권에만 투자하는 안정형과 일정비율을 주식에 편입하는 혼합형 두 종류가 있다. 원금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신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펀드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그렇지만 은행의 연금신탁에 비해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다. 따라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뒤에는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기존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상당한 세금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 없이 연금 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달라도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령시에는 5.5%(주민세0.5% 포함)의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그리고 다른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금 소득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분리 과세가 가능하고 6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금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시금(해약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22%(주민세 포함)를 빼게 된다. 또 가입한지 5년 이내에 해지 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2.2%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점에서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확실한 납입 계획이 없다면 중간 해지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해외 이주나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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