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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글 1건
2009. 2. 26. 04:10
           

기사 2/26


   실업급여 이것이 궁금하다

 
  실물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 근로자는 일정기간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실업급여라 한다.
  지난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2만8000명으로 1996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퇴직후 12개월내 신청하고
  최대 3개월 연장수급 가능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실업급여는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전직,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가족 간병, 임신·출산, 병역 등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본인이 중대한 귀책 사유(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등)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연장해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두 달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개별연장급여'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한 달 더 늘려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액의 70%가 지급된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
수급자는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나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취업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취업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정수급은 어떤 제재를 받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 추가 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우 실업급여 지급 중지, 사법처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회사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면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묻는다.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과태료 200만~300만원이 부과된다.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최대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준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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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이 먼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라면 가족들을 동반하고 이주하는것이 사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으로 인정된다.

          : 요즘은 온라인 이력서 지원이나 면접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내역을 파일화하여 작성, 제출하기도 한다. 보통 오프라인 면접이나 구직활동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명함을 받아옴으로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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