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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4. 7. 11:52
           

 우리나라도 이젠 서양의 외국들처럼 텃밭에다 사랑하던 가족을 모실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무나 화초를 이용해서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불법이었다. 텃밭장, 화단장, 수목장 모두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이런것들을 마음놓고 할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 개념의 장사법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한다며 발표했다.

텃밭장 :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텃밭처럼 꾸미고 수시로 찾아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단장 : 예쁜 꽃들을 이용해 마치 화단처럼 장식해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목장 : 나무주변에 골분을 묻음으로서 나무의 생장에 유익하고 동일시 할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나무도 자연스레 가꾸는 이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러한 자연장들은 화장한 유골을 봉분 없이 땅에 묻어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유골용기 또한 자연 분해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서 환경보호를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준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이나 단체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 곳에 자연장지를 설치할수 있다고 명시한다.

 자연장이 활성화된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이렇게 조성된 자연장지를 일반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50%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화장하고 난 후에 납골당에 안치하는게 문제인데 이유는 이렇다. 납골당의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다. 150만원 정도 하며, 비싸게는 400만원 이상하는 곳도 있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아직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번 자연장, 텃밭묘지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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