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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1. 11. 10:19
           

 분양아파트들은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다.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격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어디에나 꼴찌는 있는 법.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꼴찌는 있다. 바로 4순위를 일컬어 하는 말이다. 하지만 꼴찌라고 해서 다른 의미는 없다. 그냥 순위를 매기다보니 4순위라는 이름이 붙은것 뿐이다.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1,2,3순위자들의 청약실적이 미미하자 4순위자들이 시공사들로부터 왕대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4순위는 어떻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어떤 이점과 불이익이 있는지 거들떠보자~


  1. 4순위자란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1,2,3순위 외의 모든 접수자를 말한다.
  2. 4순위는 다른말로 '무순위'라고도 부른다.
  3. 4순위자들은 청약통장이나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약이 가능하다.
  4. 4순위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1~3순위 당첨자들은 서울, 수도권지역에서5~10년간 순위내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분양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6. 4순위 당첨자도 전매제한기간으로부터는 자유로울수 없다.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걸림돌이 있다. 4순위자에 더욱 유리할수 있는 규제들이 완화만 된다면 4순위자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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