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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거래'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3. 17. 14:15
           

 '없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매란, 어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임의로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먼저 매도하는 행위이다. 소위 '공매도'라고 한다. 영어로는 short sale로 쓰인다.


 지난 1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대주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즘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도 지난 80년대에도 주식을 먼저빌려서 거래하는 대주거래를 허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친 주식과열을 막기위해 폐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20만에 대주거래는 다시 허락되었다. 개인들은 이 대주거래를 통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팔수 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공매도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식을 미리팔수 있었던 것이다.
 개인은 대주거래를 이용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면 주식시장의 하락은 가속도가 붙게되고, 그런상황에서 대주거래가 불가능했던 개인투자자들만 손해를 봐온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주거래 재개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보다 안정된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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